← 지원사업 탐색

2026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D-21

산업통상부 · 접수 2026-08-24 ~ 2026-10-02

산업통상부 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신규지정 또는 규격 추가등록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 공공조달 특례 대상이 되어 초기 시장 진입에 유리함. 공공조달연계형 R&D 성공판정을 받거나 전문기관 추천을 받은 제품은 혁신성 평가가 면제될 수 있음
다만혁신성 평가위원회 종합평가점수 75점 이상을 받아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며, 신청자격에 따라 특허·실용신안권 취득 및 직접생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현장조사에서 신청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면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음
준비 포인트신청 전 나라장터 물품 등록 및 식별번호 발급을 완료해야 하며, 특허등록증·시험성적서·매출 및 제조 기반 확인 자료 등 다수의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③「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규지정)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또는 단독)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추가등록)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③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제품. 추가등록은 지정기간 내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외형·성능(핵심성능 外) 등을 달리하여 규격을 추가하고자 하는 제품 대상

제출 서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혁신제품 설명서
약정서(특허 공동 등록시)
기술·성능 비교표(해당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자기점검표
제품 규격서
혁신제품 추천서(해당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해당시)
법정의무이행 목록 및 증빙(인증·허가 획득, 신고, 검사 통과 자료 등)
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특허등록증, 시험성적서, 수요조사서 등)
매출 및 제조 기반 확인 자료(납품실적 목록 및 증빙, 직접제조 확인 증명서 등)

마감 유의사항

공고·접수 기간: 2026.8.24.(월) ~ 2026.10.2.(금) 18:00까지

우리 회사도 이 사업 될까요?

로그인하면 내 정보와 이 공고의 자격요건을 AI가 하나씩 대조해 드려요.

로그인하고 확인하기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