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D-21
산업통상부 · 접수 2026-08-24 ~ 2026-10-02
산업통상부 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신규지정 또는 규격 추가등록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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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③「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규지정)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또는 단독)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추가등록)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 지원
지원 대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③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제품. 추가등록은 지정기간 내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외형·성능(핵심성능 外) 등을 달리하여 규격을 추가하고자 하는 제품 대상
제출 서류
마감 유의사항
공고·접수 기간: 2026.8.24.(월) ~ 2026.10.2.(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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