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추가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경기도 · 접수 2026-08-24 ~ 2026-09-07
경기도 5개 시군(양주·양평·여주·가평·연천)의 제조업 소공인에게 제품개발·홍보·작업환경개선·스마트공정 등 분야별 사업비를 사후정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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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지식재산권 분야 신청 시 5점, 미수혜자 5점 등 가점 항목이 명확해 해당자는 유리하며, 국내외 규격인증·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은 협약 체결 이전 수행분도 사업계획서 사전 기재 항목에 한해 인정된다.
다만지원금을 선지급하지 않고 사업비를 먼저 집행한 후 사후정산으로 지급하므로 자부담 및 사업비 사전 확보가 필요하고, 공급가액의 20%+부가세는 본인부담이다. 또한 수행업체 대금은 온라인 계좌이체만 인정되어 현금·카드 결제는 지원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전 발급 이력이 없으면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미리 발급받아 두고,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서류를 유효기간 내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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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체당 세부 분야별 최대 한도 내에서 1개 지원 분야 선택 / 공급가액 × 80% 지원. 제품개발 1,200만원, 홍보·마케팅 300만원, 지식재산권 300만원, 작업환경개선 1,000만원, 스마트공정 3,000만원(여주시 스마트공정은 최대 24,786,720원 한도)
자부담: 공급가액 × 20% + 부가세 = 본인부담금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 이내 지원, 공급가액의 20% 및 부가세는 신청자 본인 부담)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제조업' 주업, 업종코드 C10~C34). 본점 및 사업장이 양주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 5개 시군에 소재해야 함. 소공인이 아닌 자, '26년 정부·시군·지자체 유사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제1호) 1부
사업계획서(제2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제3-1호) 1부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2025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소상공인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1인 기업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미성립 캡쳐)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1년 미만인 경우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제3-4호)
지원금 집행 청렴서약 및 환수 확약서(제3-2호) 1부
기타 증빙서류(선택, 해당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8.24(월)~9.7(월) 18시까지(마감시간 엄수). 선정자 발표 9월 중순 예정. 결과보고 제출 ~2026.11.13(금)까지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서 제출 모두 완료 가능한 과제만 신청 가능. 모집규모는 각 시·군별 잔여 한도 내 공개모집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