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D-35
대구광역시 · 접수 2026-10-14 ~ 2026-10-16
대구 소재 소기업 제조업체의 수출물류비(국제운송료·해외창고보관료·적하보험료 등)를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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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요구 없이 기업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소기업 대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다만중기업·중견기업은 제외되며, 지원제외 항목(E·F조건 운송, 관세·부가세, 국내운송비 등)이 많아 세부 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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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이며,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법정관리·개인회생·파산 중인 기업, 자본전액잠식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업이 없는 기업(무역업·유통업·도매업·전자상거래업 등),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와 수출대행업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상 중기업·중견기업은 지원 제한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수출신고필증
B/L 또는 AWB
운송기업 인보이스(Freight Invoice)
세금계산서(특송인 경우 지로영수증 가능)
이체확인증(특송인 경우 카드전표 가능)
적하보험증권(선택)
수출기업 상업송장 및 수입기업 주문서(선택)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최근 2년간(‘24~’25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최근 2년간(‘24~’25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수출물류비 세부내역서(엑셀양식)
마감 유의사항
공고기간 2026.8.24(월)~10.16(금) 16:00까지, 접수기간 2026.10.14(수)~10.16(금) 16:00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