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2026년 5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마감검토 중
경상남도 · 접수 2026-08-13 ~ 2026-09-04
하동군에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보수·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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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이 20%로 비교적 낮고, 총사업비 제한이 없어 초과액만 자부담하면 되며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에는 건물주 동의서·시설물 유지동의서가 면제되는 점이 유리하다.
다만'22~25년 본 사업 수혜업체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되며,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임금체불, 지방세 체납 시 제외된다. 심사기준표에 따른 순위결정 방식이나 배점표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신청일 직전 달 마지막 날 기준), 완납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와 건물주 동의서·시설물 유지동의서, 사업계획서(현장사진·견적서·설계내역서)를 미리 준비하고 책자 제본 형태로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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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재원비율: 보조금 80(도비 32, 시군비 48), 자부담 20).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자부담: 자부담 20%. 자부담 예산은 반드시 20%이상 편성하되 다른 예산과 중복 편성 불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하동군 소재 사업장.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2개 이상 기관 중 대표기관 선정, 각 기관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충족 필요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건물주 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시설물 유지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건축물대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가점 해당시 증빙서류(안전보건교육일지·이수증,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
마감 유의사항
공모기간: 2026. 8. 13.(목) ∼ 9. 4.(금) 18:00까지 (22일간). 직접 방문접수(하동군청 별관 3층 투자유치과)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