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경상남도 · 접수 2026-08-19 ~ 2026-09-03
진주시 소재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여성친화 시설(화장실·휴게실·수유실 등)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모집규모 대비 심사기준(지원타당성 50점, 사업계획 적절성 30점, 사업효과성 20점)이 명확히 공개되어 있고, 단독 응모 시에도 심사 후 선정 가능하다.
다만신청일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50% 이상(조선업 관련 산단·공업단지는 4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총사업비의 30%는 자부담이 필요하고 단순 물품 지원은 불가(시설 개선이 원칙)하다.
준비 포인트고용 환경 개선계획서에 개선할 현장사진 첨부가 필수이므로 현장 시설 현황 사진과 여성근로자·여성복지 현황표, 환경개선 견적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1개 업체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자부담: 환경개선 비용 견적액의 70% 범위내에서 신청가능하며, 최대 500만원 한도(나머지 30%는 자부담)
지원 대상
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업체로, 신청일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조선업 관련 산단·공업단지는 40% 이상)인 업체. 진주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등
제출 서류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환경 개선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환경개선 비용 및 물품구입 견적서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해당 시)
창업자의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 서류(창업기업용)
마감 유의사항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2026.8.19.(수)~9.3.(목) 16일간,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응모자 미달 시 재공고 없이 자체 추진계획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심사 절차로 선정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