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2026년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D-1
경상남도 · 접수 2026-08-24 ~ 2026-09-11
산청군 내 음식점 주방의 노후·비위생 시설(벽면, 타일, 후드, 주방기기 등) 청소·도색·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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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청소·도색·유지·보수 등 소규모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용역업체 견적을 토대로 신청하는 방식이라 소상공인이 접근하기 쉽다. 운영기간이 길고 시설 노후·오염 정도가 심할수록 평가에서 유리하다.
다만최근 2년 이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업소는 제외되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이면 지원 불가하다. 자부담을 전용 통장에 입금해야 하고 보조금 지원 후 1년 이상 영업 유지 의무가 있어 미유지 시 환수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용역업체 2개소 이상에 견적을 의뢰하여 비교견적서를 준비하고, 개선할 곳의 면적·디자인 등 개보수 내용을 미리 확정해야 한다. 건물 임대인 경우 건물주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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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노후된 음식점 주방의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 시설, 주방기기 등 청소·도색·유지·보수 지원(조리장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유지 관리성 비용에 한함). 총사업비는 보조금+자부담으로 구성(구체 금액 미명시)
자부담: 자부담이 입금된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제출 필요.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성(구체 비율·금액 미명시)
지원 대상
산청군 소재 영업기간 2년 이상, 주방 위생환경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음식점(일반음식점). 신규업소라도 지위승계 등으로 환경개선 필요 시 지원 가능. 사업대상 확보 어려움 시 일반음식점 외 식품접객업소 지원 가능. 최근 2년 이내 위생환경개선 지원 업소는 제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1부[서식 1-1]
사업계획서 1부[서식 1-2]
견적서 2부(본 견적서, 비교견적서)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서식 1-3]
건물주 동의서 1부(건물임대자일 경우)[서식 1-4]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8. 24. ~ 9. 11(3주간). 사업추진기간: 2026. 8월~11월. 결정통보: 2026. 10월 중(예정) 개별 통보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