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마감검토 중
울산광역시 · 접수 2026-08-24 ~ 2026-09-04
울산 지역 소상공인의 노후 점포·간판·홍보·위생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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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업력·매출액·임차규모 등 계량 항목 위주로 평가하여 별도의 사업계획 발표 부담이 적고, 교육·컨설팅 이수자, 사회취약계층, 착한가격업소에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공급가액의 90% 이내 지원으로 자부담(공급가액 10% 이상+부가세 전액)이 발생하며, 2024~2026년 울산시·구군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자, 무점포·거주주택 사업장,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제외된다. 간판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만 외주 선택 가능하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명·지방세납세증명서·매출액 증빙서류(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를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미리 준비하고, 사업장 내·외부 사진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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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내 지원 - 점포환경개선비 최대 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홍보·광고비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자부담: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이내 지원, 공급가액 10% 이상 및 부가세는 자부담.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6.3.5.까지)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사업자.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별표1])에 해당해야 함.
제출 서류
사업지원신청 체크리스트[제1호 서식] 및 사업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개인 및 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제4호 서식]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
매출액 증빙서류(2025년, 202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 시 택1)
법인사업자 소상공인확인서(법인사업자 해당)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8.24.(월)~9.4.(금) 16:00까지. 현장접수는 9.3.(목)~9.4.(금) 16:00까지 2일간만 가능. 온라인 접수 원칙. 선정발표 2026.9.18.(금) 예정(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예산 범위 내 지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