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공고D-12
부산광역시 · 접수 2026-08-21 ~ 2026-09-23
부산 지역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노후시설 개선 및 공동·기반시설 설치를 자부담 10% 조건으로 지원하는 시설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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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이 10%로 비교적 낮아 부담이 적고, 화재예방시설 설치·개량은 전체예산의 15% 이상 최우선 지원된다. 우수시장 표창,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 화재알림시설 설치, 부산시상인연합회 가입 등 다양한 가점 항목이 있다.
다만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은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만 지원되며, 사유재산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 신·개축·증축·리모델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실태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군 추천순위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준비 포인트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은 3년 이내 실시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하며, 각종 사업추진 동의서(건물주·토지주 90% 이상 동의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관리·운영계획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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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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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조건(사업비 분담) - 자부담 있는 사업: 시 75%, 구·군 15%, 자부담 10%(신규 재설치 시 시 80%, 구·군 20%). 자부담 없는 사업(진입도로·상하수도·공중화장실·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고객지원센터 등): 시 75%, 구·군 15%, 자부담 10% 또는 시 45%, 구·군 45%, 자부담 10%. 화재예방시설은 전체예산의 15% 이상 최우선 지원
자부담: 자부담 10%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시장상인회(법 제65조), 시장관리자(법 제67조), 상점가진흥조합(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단, 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은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만 지원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관리·운영계획(별지 제1호, 제1호의2)
상인회 등록증
시장·상점가 등록증
각종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2~4호)
사업비 산출내역서(2천만원 이상) 또는 견적서(2천만원 미만)
각종 가점 증빙자료(민간자부담, 화재공제 가입 등)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상점가·골목형상점가)
(구·군)신청서류 일체, 검토의견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마감 유의사항
공고 및 신청기간: 2026.8.21(월)~9.23(수). 기간 내 제출된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 미비 시 각종 평가에서 제외. 사업규모는 2027년 市 사업예산 확정 이후('26.12) 최종 선정, 26년 중 시급 사업은 잔여예산 활용 연내 사업비 교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