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상시
충청북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도에서 보전(이차보전)해주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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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금별 다양한 금리우대(최대 1.0~2.8%p)와 한도우대(2~5억원 추가)가 있어 조건 충족 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가능하며, 특히 청년창업지원자금은 연 1.5% 고정금리로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이 있어야 이용 가능하며, 자금별 지원업종·지원한도·평가기준이 상이해 신청 전 세부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공장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최근 3~6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가 많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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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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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자금별 상이: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시설자금 15억원(우대기업 20억원),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지원 5억원, 경영안정지원자금 5억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억원(우대 7억원),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3억원,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3억원, 소기업특별지원자금 3억원,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전체 5억원(시설5억/운전2억), 청년창업지원자금 1억원, 디지털·저탄소전환촉진자금 5억원,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억원. 총 지원규모 4,330억원(협약자금 3,750억원, 기금 580억원)
자부담: 자금별 상이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시설자금은 소요자금(VAT제외)의 100% 내(다만 부지·건물 매입비 및 건축비는 75% 이내), 디지털·저탄소전환촉진자금은 기계설비 100% 이내(건축비 75% 이내)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별 지원조건(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지식산업·서비스업, 여객·화물운수업 등)에 해당하고,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자금별로 고용증가율, 소기업 여부, 가족친화인증, 39세 이하 청년창업 등 추가 자격요건이 있음.
제출 서류
자금별 신청서(별지1~9호 중 해당)
사업계획서(별지3호 또는 별지6호, 별지8호)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승인서 사본(해당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대표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년 미만 기업)
최근 3개월(또는 6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대출상담확인서(별지11호), 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별지12호)
개인정보 및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별지13,14호)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별지15호)
우대금리·평가사항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 인증서, 특허 등)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08.03 ~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접수(단,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은 1차 1.12~1.16, 2차 8.3~자금소진시까지 별도 구분 접수). 방문·우편접수 마감 당일 18:00까지 유효. 융자결정서는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송. 대출취급기한은 시설자금 6개월, 운전자금 3개월(청년창업지원자금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미실행시 자동 실효.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