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D-111
경기도 · 접수 2026-09-01 ~ 2026-12-31
경기도 중소기업(일반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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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총 지원규모가 1조7,000억원으로 대규모이며, 운전자금부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건축비·매입비·시설설비구입비·임차비 등)까지 자금 용도가 다양해 여러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 이번 변경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지원대상이 건축비 중심에서 매입비·시설설비구입비·임차비 등으로 확대됨.
다만자금 종류별 지원대상·한도·융자기간이 각각 상이하고 구체적인 융자 지원대상 및 조건은 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며,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 지원에서 제외됨.
준비 포인트신청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금 종류·지원한도·융자기간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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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자금 종류별 상이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3억원(출연우수시군), 5억원(수출형기업), 2억원(신성장혁신기업·지역균형발전기업); 소상공인 창업/재창업자금 최대 1억원, 경영개선자금 최대 1억원, 점포임차자금 최대 5천만원(임차비 90% 이내), 소상공인대환 융자잔액 이내(최대 1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건축비·매입비 각 최대 30억원(제조)/10억원(비제조), 시설설비구입비 최대 30억원(제조)/2억원(비제조),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최대 15억원(제조)/10억원(비제조), 연구개발비 최대 5억원, 임차비(공장) 최대 5억원·(기숙사) 최대 2억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최대 300억원(건립비 75% 이내)
자부담: 건축비·매입비·시설설비구입비·임차비 등은 80% 이내, 점포임차자금은 90%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건립비 75% 이내로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산업재해예방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자금 종류별 세부 지원대상이 상이함
마감 유의사항
시행일: 2026. 9. 1.(화)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