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충청남도 · 접수 2026-08-19 ~ 2026-09-04
충남 지역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아케이드·주차장·안전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현대화하도록 도비 60% 등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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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면제사업(진입도로·상하수도·공동시설 등)에 해당하면 자부담 없이 도비 60%·시군비 40%로 추진 가능하며, 일반사업도 자부담이 10%(재정여건에 따라 5% 이내)로 낮은 편이다.
다만2027년 본예산 확정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와 가내시·확정내시 내역이 달라질 수 있고, 공모 심사로 우선순위 선정 후 예산 확정 시 최종 지원되는 구조라 확정성이 낮다. 최근 3년 내 선정 후 중도 포기 이력이나 기존 선정사업 미착수 시 신청이 제한된다.
준비 포인트해당 전통시장 상인 60% 이상(아케이드 90% 이상) 동의서 확보와 자부담확보 내역 증빙(통장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내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완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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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2027년도 본예산(전환사업) 확정 규모에 따름. 일반사업: 도비 60%, 시군비 30%, 자부담 10%(민간부담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5% 이내 부담 가능) / 자부담 면제사업: 도비 60%, 시군비 40%
자부담: 일반사업 자부담 10%(민간자부담 10% 이상 확보), 자부담 면제사업은 자부담 없음(진입도로·상하수도·공중화장실·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고객지원센터·고객휴게실·상인교육공간·빈점포 활용 공동시설·공동물류창고·다목적 광장·공동판매장). 자부담확보 내역 증빙(통장 사본 등) 제출 필수
지원 대상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시장상인회, 상점가 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 민법상 시장상인 설립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 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완료(3년 이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시설물 설계 시 디자인 반영, 해당 전통시장 상인 수 60% 이상 동의(아케이드 90% 이상) 필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각종 동의서(별지 2-1호 ~ 4호 서식)
자부담금 지급 확약서(서식 2)
사업신청에 따른 증빙자료(시장 및 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정 증빙(견적서 및 설계서), 시장 구획도, 민간부담 증빙(통장), 부지확보 증빙)
상인회 가입내역, 상인회 1년간 상인회비 납부내역
카드사용 점포 내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내역
경영현대화사업 추진내역(3년 내)
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서식 1-1 ~ 1-3), 가점사항(표창 등) 증빙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만 해당)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8.19.(수) ~ 9.4.(금) 18:00, 기한 내 전자문서로 신청.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26.9.4.(금)까지 접수된 서류만 인정하며 보완 미조치 시 '보완 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 심사 9월~10월(예정), 선정 9월~10월(예정), 최종결과 10월~12월, 사업추진 '27.1.~12.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