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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경기도 · 접수 2026-08-19 ~ 2026-09-03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기반시설·노동환경·작업환경·소방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 공사비를 보조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개선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여 다른 유형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뿌리기업·여성기업·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등 다양한 가점항목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각 유형별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은 제외되며, 최근 5년(2022~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전대 공장은 건물주 동의가 필수다.
준비 포인트산출내역서·견적서,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년), 재무제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임대공장인 경우 건물사용승낙서·소유주 동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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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반시설 총사업비 7억원 이내(도비 2억원 이내), 노동환경 지자체 부담 40백만원 이내(기숙사 신축 시 도비 30·시비 70백만원), 지식산업센터 지자체 부담 60백만원 이내, 작업환경 지자체 부담 20백만원 이내, 소방시설 지자체 부담 70백만원 이내
자부담: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자부담 20%~30% 이상). 순이익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2.5억원 이하 25%, 2.5억원 초과 30%. 지식산업센터는 자부담 20% 이상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산업센터. 유형별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작업환경은 소기업 기준 및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지식산업센터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신규 공장신축·이전 기업, 신청일 기준 1년 미만 영업 기업, 최근 5년 수혜기업, 세금 체납 기업 등은 제외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붙임1)
자부담 확약서(붙임2)
시설물유지 동의서(붙임3)
건물사용승낙서(붙임5, 임대공장인 경우)
산출내역서(공사) 또는 견적서(물품) 및 비교 산출내역서·견적서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및 공사·납품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
공장등록증명서(공장면적 500㎡ 이상인 경우)
정보활용동의서(붙임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2024년 순이익 확인용)
토지사용승낙서(노동환경, 건물 신축·증축인 경우, 붙임6, 소유주 인감증명서 첨부)
중소기업확인서(작업환경, 소기업 여부 확인용)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8. 19.(수) ~ 9. 3.(수) 18:00까지. 이메일·우편은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026.9.4~10.1, 최종 선정기업 발표 2027.1, 사업 시행 2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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