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D-7
경상북도 · 접수 2026-08-20 ~ 2026-09-18
고령군 소재 제조 중소기업이 근로자 기숙사로 임차한 주택의 월 임차비 90%(실당 월 최대 30만원)를 최대 9개월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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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라 자격요건과 서류를 갖추면 조기 신청 시 선정 가능성이 높다. 임차비의 90%를 지원해 기업 부담이 10%로 낮다.
다만본사 또는 공장 사업장이 고령군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만 대상이며,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추가모집 공고로 잔여 예산에 따라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 있고 모집규모가 4개실 정도(기업당 최대 3개실)로 작다.
준비 포인트근로자의 관내 기숙사 전입신고와 법인/사업주 명의 임대차계약을 미리 완료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4대보험 가입자명부·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등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해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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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재직 근로자 기숙사 월 임차료 90% 지원, 1실당 월 최대 300,000원 지원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90% 지원)
자부담: 보증금, 관리비 등 부대비용 및 임차비 일부(10%)는 수혜기업 부담
지원 대상
고령군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으로, 관내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대상 근로자는 해당 기업 4대보험 가입자이며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로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 완료된 자.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 사업주 친족 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외국인 근로자·관리자급(부장급 이상) 근로자는 제외
제출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서식2)
서약서(서식3)
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5)
지원사업 약정서(서식6)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공고일 이후 발급분)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마감 유의사항
신청서 접수: 2026. 8. 20.(목) ~ 2026. 9. 18.(금) 18:00. 추가모집 공고로 잔여 예산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음. 신청 접수순 선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