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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공고D-7

경기도 · 접수 2026-08-18 ~ 2026-09-18

안양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지식산업센터의 노동환경·작업환경·소방시설·기반시설 개보수 비용을 도비·시비로 지원(자부담 20~30%)하는 사업의 2027년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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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이 순이익 5천만원 이하 기업은 20%로 낮고, 뿌리기업·여성기업·일자리 우수기업 등 다양한 지원우대 항목이 있어 해당 시 유리하다. 유형별 총사업비 제한이 없는 항목(노동환경·지식산업센터)도 있다.
다만최근 5년(2022~2026년)간 동일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으면 제외되고, 무허가 건물·신규 공장신축/이전 기업은 배제된다. 선정평가 40점 미만이면 탈락하며 자부담 미확보 시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3년 재무제표, 자가가 아닌 경우 건물주·임대인 동의서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자부담금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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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유형별 지원한도: 기반시설 도비 2억원 이내(총사업비 7억원 이내), 노동환경 지자체 부담 40백만원(도비 12·시군비 28백만원) 이내(기숙사 신축 시 도비 30·시군비 70백만원), 지식산업센터 지자체 부담 60백만원 이내, 작업환경 지자체 부담 20백만원 이내, 소방시설 지자체 부담 70백만원 이내. 재원비율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기업 순이익별 자부담 20~30% 이상)
자부담: 자부담 20% (중소기업은 기업 순이익별 차등, 자부담 20~30% 이상). 순이익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2.5억원 이하 25%, 2.5억원 초과 30%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안양시(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산업센터. 유형별로 ▲기반시설: 제조업 3개사 이상 밀집지역 ▲노동환경: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작업환경: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소방시설: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지식산업센터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서식](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포함)
자부담 확약서[서식]
시설물 유지 동의서[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재무제표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자가가 아닌 경우)
(해당시) 공장등록 증명서(공장건축면적 500㎡이상)
(해당시)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시) 뿌리기업 확인서
(해당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해당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해당시)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
(해당시) 어린이집 설치 기업 증빙서류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8. 18.(화)~9. 18.(금)(주말·공휴일 제외). 2027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검토 후 지원여부·비율·한도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이후 현장실태조사(2026.9월), 경기도 심의(2026.12월), 선정·확정통보(2027.1월), 사업추진(2027.2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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