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D-7
기후에너지환경부 · 접수 2026-08-25 ~ 2026-09-18
수소 그린수소 생산 관련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R&D) 연구개발과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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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원천기술형 75% 이하, 혁신제품형 67% 이하로 높아 자부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수요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현물만 부담하여 참여 가능하다.
다만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로,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제출이 필수이며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으면 지원제외될 수 있다. 또한 부채비율·자본잠식 등 재무 요건과 참여제한 요건이 까다롭다.
준비 포인트IRIS 시스템 회원가입·연구자전환·기관대표자 등록 등 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에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되므로 마감 2~3일 전 사전등록 권장.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안전관리 계획서와 RFP/기술개요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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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총 7억원 내외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상용화 수준 효율의 대면적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광전기화학/광촉매 시스템 개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내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연구개발기관 유형·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 이하 등)
자부담: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에너지법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 참여제한·부도·체납·부채비율 초과 등 지원제외 사유 없어야 함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HWP)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수요기업 확약서(수요기업 참여 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마감 유의사항
공고기간 '26.8.19.(수)~9.18.(금). 접수마감 '26.8.25.(화)~9.18.(금) 18:00까지. 마감시간(18:00) 이후 접수시스템 자동 차단되어 접수 불가. 차별성 미흡 제기기간 2026.8.19.~8.25.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