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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마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2026-08-21 ~ 2026-09-10

여수시 어업인이 2026년 4~9월 사용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을 리터당 정액(약 116.3원)으로 소급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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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여수시 주소 어업인 중 면세유류카드 발급·면세휘발유 사용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경쟁평가 없이 정액으로 소급 지원받을 수 있어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다만최근 2년 내 사업 포기·부정수급, 지원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과징금·수산자원조성금 미납, 어선검사 미이행·계류 어선 등은 제외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어업허가증(또는 양식업 면허증), 신분증·통장·면세유류카드 사본을 미리 준비하고, 면세유 사용실적이 수협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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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단가 116.3원/ℓ(수협중앙회 월별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 2026년 4월 공급가격 인상분에 30% 보조율 적용, 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자. 대상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시·군에 등록된 동력어선으로 수산업법 제40조 근해·연안·구획어업 허가어선 또는 제27조 관리선 지정 동력어선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업 면허증(행사계약서) 사본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면세유류카드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8. 21. ~ 9. 10., 방문접수(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제정세·유가·지침·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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