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마감검토 중
산업통상부 · 접수 2026-08-10 ~ 2026-09-09
제조현장의 AI 자율제조·기계장비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 대상 R&D 정부지원 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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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수요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만으로 참여 가능하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정부지원비율을 80% 이하로 상향받을 수 있어 자부담 부담이 낮다. 평가 70점 이상이면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다.
다만과제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과 지원규모가 지정되어 있어 신청 전 첨부 RFP/품목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등 재무 요건 미달 시 사전지원제외되며,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한다.
준비 포인트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보유가 필요하고, 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등 재무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IRIS·S-ROME 회원가입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도 미리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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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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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과제별 지원규모 상이(예: 제조기반생산시스템 10~16억원, 제조장비실증 12.5억원). 공고예산 제조기반생산시스템 198억원, 제조장비실증 25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연구개발기관·과제 유형에 따라 원천기술형 최대 100% 이하, 혁신제품형 최대 100% 이하 등 차등 적용
자부담: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함. 현금부담비율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함. 과제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이 지정되어 있음(중소/중견기업, 기업, 제한없음 등). 국외기관도 참여 가능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비공개과제 신청서(비필수)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우대·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관)
마감 유의사항
공고기간 2026.8.10~9.9 18:00까지, 접수기간 2026.8.19~9.9 18:00까지. 접수마감시간 엄수(18시 이후 수정·제출 불가, 접수 유예 없음). 미응모 RFP/품목은 접수 마감일 이후 2주 내외로 재공고 가능(재공고 기간 15일 이내).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