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D-7
경기도 · 접수 2026-08-18 ~ 2026-09-18
하남시 관내 중소기업·지식산업센터의 근로환경 개선(기반시설·노동복지·작업환경·소방시설 등)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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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이 순이익 규모에 따라 20~30%로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고, 총사업비 제한이 없는 분야(노동복지·소방시설)는 초과액을 자부담으로 충당하면 규모 있는 개보수도 가능하다. 분야별 심사기준과 배점이 공고문에 명확히 제시되어 준비 방향이 분명하다.
다만개별 업체의 사업 분야별 중복지원이 불가하며(소방시설은 예외), 최근 5년간 동일 지원내역이 있으면 제외된다. 선정평가 40점 미만 및 국세·지방세 체납, 무허가 건물, 신규 공장신축·이전 기업은 제외되며, 지자체 1차 평가 후 경기도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므로 예산 범위 초과 시 탈락할 수 있다.
준비 포인트도면·내역서·일위대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단순 견적서 불가)와 자부담 확약서, 건물주·임대인 동의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2023~2025년), 재무제표 등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챙겨야 한다. 착공 전 자부담 확보와 시설물 3년 유지 동의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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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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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분야별 지자체 부담 한도 상이 - 기반시설: 도비 2억원 이내(총사업비 7억원 이내),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자체 부담 40백만원 이내(기숙사 신축 시 도비 30백만원·시군비 70백만원),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지자체 부담 6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작업환경): 지자체 부담 2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소방시설): 지자체 부담 70백만원 이내
자부담: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로 자부담 20~30% 이상(순이익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2.5억원 이하 25%, 2.5억원 초과 30%). 지식산업센터는 자부담 20% 이상
지원 대상
도내(하남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산업센터(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등. 분야별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200억원 이하 등 세부 요건 상이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등 증빙서류 포함, 도면·내역서·일위대가 포함, 단순 견적서 불가)
자부담 확약서 1부
시설물유지 동의서 1부
사업추진동의서(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공장등록 의무 대상 아닌 업체는 건축물대장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추가 제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2023~2025년 매출액 자료)
2025년 재무제표 1부(표준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확인 가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확인)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기업인증 및 가점 해당 시 증빙자료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8. 18.(화)~9. 18.(금), 주말·공휴일 제외. 우편신청은 9.18자 소인분까지, 방문신청은 9.18.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사업자 선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예산 초과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