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D-111
고용노동부 · 접수 2026-08-11 ~ 2026-12-31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산재예방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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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리 1.5%의 고정금리, 거치 3년·상환 7년의 장기 저리 융자로 사업장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최대 15억원은 한도일 뿐 실제 지원금액은 우선선정 기준 및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교육이수증·기술지도 보고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시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참여제한 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단체, 3년간 100억원 초과 지원받은 자 등)이 다수 명시되어 있다.
준비 포인트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파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안전동행 지원사업과 연계 신청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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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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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사업장 당 최대 15억원 한도(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제출 서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융자금 지원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융자금 취급 은행 확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지원금액 결정 실거래금액 증빙자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구입제품 견적서 및 상품설명서(카달로그) + 설치예정 공정(장소) 사진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설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해당시)
공단 또는 민간위탁 기술지도 보고서(사본)
사업주의 교육이수증 또는 수료증(사본)
지게차 신청 사업장의 경우 지게차 면허증(사본) 또는 지게차 조종에 관한 교육 이수증
CNC 공작기계의 경우 관제시스템 도입 확인을 위한 납부내역 증빙자료(해당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설비구매·설치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설치공정(장소) 사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1.2.(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적용일자 이전에 접수된 서류는 이전 공고 기준에 따름)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