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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검토 중

고용노동부 · 접수 세부사업별 상이

50인 미만 중소 제조·서비스업 및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장비 구입비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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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중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선금급 제도(보조결정금액의 70~80% 이내)를 운영하여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해주며, 지정품목은 표준가격 적용시 별도 근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해 절차가 간소함.
다만참여제한 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단체, 보험료 체납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하며, 자율신청품목은 공단의 타당성 심사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아야만 지원 가능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5배 추가환수 및 최대 5년 참여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준비 포인트신청 전 견적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소기업 확인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실거래 세금계산서 5건 또는 원가계산서)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자율신청품목의 경우 도입계획서와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를 사전에 작성해두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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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부가세 미지원), 고용증가·강소기업·위험성평가 인정·고위험업종 해당시 각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같은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원까지(현장당 한도 최대 3천만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은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당 최대 10억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자부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제조·서비스업 등), 나머지는 자부담.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은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경우 일부 품목 47~65% 지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은 50% 지원으로 나머지는 자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①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 사업주(건설업 제외, 건설업 본사는 가능) ②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사업주(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시 인정) ③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사업주.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 대상

제출 서류

투자설비 및 공사 등에 대한 상세견적서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표준가격 또는 실거래금액자료 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해당시)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추가지원 증빙자료(해당시)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도입계획서,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자율신청품목에 한함)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확인)서 사본(해당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2026.1.2.(금)부터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이며, 적용일자 이전 제출·접수된 서류는 이전 공고 기준을 따름. 본 공고는 2026.8.11. 3차 수정 공고임(최초공고 2025.12.31, 1차 2026.1.29, 2차 202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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