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2026-08-18 ~ 2026-09-03
광산구 소재 제조 중소기업이 재직 청년 노동자의 주거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도록 사회적 협약을 맺는 참여기업 모집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최소 2년(최대 8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조건이 별도의 자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협약 체결·이행이라 금전적 부담이 없다. 협약 4대 의제를 자율적·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유연하다.
다만단순 신청이 아니라 노사 간 대화 및 협약안 도출, 노사민정 사회적 협약 체결 등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차례 대화·심의를 거쳐야 하며, 참여 기업 OT 필수 참석과 노사대화 성실 참여가 요구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무주택·소득 등 청년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준비 포인트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홈택스 주업종코드확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므로 미리 발급받고, 재직 청년의 주민등록·무주택·소득 요건을 사전 확인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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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소 2년(최대 8년)간 주거비 지원, 기업당 10인 이내, 청년 최대 100명
지원 대상
광산구 소재 제조 중소기업(본사 또는 지사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사업주·대표자 제외)) 및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15~39세 청년 노동자(광산구 주민,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제출 서류
참여 신청서(서식1)
참여기업 재직 청년 현황(신청용)(서식2)
참여자격 확인서(사업주용)(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서식4)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홈택스 주업종코드확인서 캡처 화면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자용)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마감 유의사항
참여기업 모집 접수기간: 2026. 8. 18.(화) ~ 9. 3.(목)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신청 기업은 참여 기업 OT(9.8~9.9)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