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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산구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2026-08-18 ~ 2026-09-03

광산구 소재 제조 중소기업이 재직 청년 노동자의 주거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도록 사회적 협약을 맺는 참여기업 모집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최소 2년(최대 8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조건이 별도의 자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협약 체결·이행이라 금전적 부담이 없다. 협약 4대 의제를 자율적·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유연하다.
다만단순 신청이 아니라 노사 간 대화 및 협약안 도출, 노사민정 사회적 협약 체결 등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차례 대화·심의를 거쳐야 하며, 참여 기업 OT 필수 참석과 노사대화 성실 참여가 요구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무주택·소득 등 청년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준비 포인트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홈택스 주업종코드확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므로 미리 발급받고, 재직 청년의 주민등록·무주택·소득 요건을 사전 확인해 둘 것.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소 2년(최대 8년)간 주거비 지원, 기업당 10인 이내, 청년 최대 100명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광산구 소재 제조 중소기업(본사 또는 지사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사업주·대표자 제외)) 및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15~39세 청년 노동자(광산구 주민,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제출 서류

참여 신청서(서식1)
참여기업 재직 청년 현황(신청용)(서식2)
참여자격 확인서(사업주용)(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서식4)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홈택스 주업종코드확인서 캡처 화면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자용)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마감 유의사항

참여기업 모집 접수기간: 2026. 8. 18.(화) ~ 9. 3.(목)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신청 기업은 참여 기업 OT(9.8~9.9)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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