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상시
서울특별시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용산구 이태원 1·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에게 연리 1.5%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억원(소상공인 1억원)까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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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리 1.5%의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신청기간이 자금 소진 시까지로 넉넉하게 열려 있어 접수 마감 압박이 적다.
다만은행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휴·폐업, 융자목적 외 사용, 용산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대출금이 조기 회수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은행·보증재단 요청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담보방법(부동산/신용보증서)에 따라 우리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에 사전상담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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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총 10억원 (업체당 융자한도: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3억원 이내,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1억원 이내),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지원 대상
이태원 1·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단,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융자 지원 제외)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개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대표자 신분증, 주민초본(모두공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국세 납세증명원 1부
지방세 납세증명원 1부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또는 결산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소득금액 증명원 1부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서 1부
(부동산 담보 시) 부동산 담보물건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2부(법인)
주주명부 1부(법인)
정관 1부(법인)
마감 유의사항
2026. 8. 12.(수) ~ 자금 소진 시까지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