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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2026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경상북도 · 접수 2026-08-18 ~ 2026-09-04

영덕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 중소기업의 국내 물류비(운반비)를 절반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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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별도 자부담 조건이 없고, 서류만 완비하면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라 요건 충족 시 선정 확률이 예측 가능하다.
다만접수순 선정이라 마감 전이라도 지원규모(6개사)가 조기 소진될 수 있고, 타 물류비 지원사업 수혜 시 배제되거나 차액만 지급된다. 2025년 연간물류비 5,000천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준비 포인트공고일 이후 발급분인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2025년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를 미리 준비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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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2025년 표준재무제표상 연간물류비(운반비)의 50% 지원, 기업당 최대 5,000천원(레미콘/아스콘 업체는 최대 2,500천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영덕 농공단지 3개소(영덕농공, 제2농공, 로하스특화) 입주기업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 영덕군과 입주계약 체결 및 공장등록 완료 후 공고일 이후 가동 중인 제조 중소기업. 2025년 결산재무제표 및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가능하고, 2025년 연간물류비(운반비)가 5,000천원 이상인 기업. 사업장 면적 500㎡ 미만 업체는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이어야 함

제출 서류

[서식1] 지원금 신청서 1부
[서식2] 서약서 1부
[서식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사본 1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중소기업확인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
국세 납세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2025년 결산재무제표 서류 일체 1부(국세청 홈택스)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8. 18.(화) ~ 2026. 9. 4.(금) 18:00까지. 서류 완비 기업 중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사업비 잔액 발생 시 후순위 기업 추가 선정(이 경우 지원 금액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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