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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6년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마감검토 중

경기도 · 접수 2026-08-06 ~ 2026-08-28

용인시 관내 중소기업 중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보증우대·세무조사 유예·주차장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금전적 부담 없이 보증우대, 지원사업 가산점,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3년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과거 선정 기업도 5년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선정 인원이 10개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평가점수가 총배점의 50% 이하일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점수를 인정받지 못한다.
준비 포인트최근 2년(2024년, 2025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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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금전적 지원금은 없으며, 중소기업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및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각 10점), 일자리 관련 사업 우선참여권 부여(3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3년) 등의 인센티브 제공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까지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우수기업으로 기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지 5년이 경과되어야 재신청 가능(2015년~2020년도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社 재신청 가능)

제출 서류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3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년(2024년, 2025년) 재무제표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4년, 2025년 각 년도 12월 귀속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수출실적확인서(2025년) 등 평가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8. 6.(목) ~ 2026. 8. 28.(금) 18:00까지, 선정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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