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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6년 3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

마감검토 중

경기도 · 접수 2026-08-24 ~ 2026-08-28

지원핏 정보 갱신 · · 신청 조건과 기한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공고 정리: 지원핏 데이터랩 · 원문·AI 활용 원칙 · 오류 정정 요청

공고 기본 정보

소관기관
경기도
접수기간
2026-08-24 ~ 2026-08-28
대상 구분
중소기업
모집기관 원문 공고 보기 ↗

대상 구분은 수집된 분류이며, 상세 자격과 접수 변경 사항은 기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 현장노동자 이용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지원

기관 공고에서 수집한 사업 개요입니다. 최신 조건과 첨부자료는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기관 원문 기준

신청 방법과 공식 접수 경로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본관 4층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앞 ※ 위 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2026. 8. 28.(금) 18:00까지 이메일(yujin0122@korea.kr)로 제출해야 함
문의처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031-310-3946

기업마당 원문에 게시된 항목을 자동으로 가져왔습니다. 첨부자료 전체를 개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는 위 신청방법을 따라 주세요.

원문 정보 조회 · · 원문과 첨부 확인 ↗

AI 한눈에 요약 · 참고

시흥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AI가 정리한 요약이며, 지원 확정이나 개별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금액·자부담·신청조건은 원문과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AI 참고 의견

강점자부담률이 보조금의 5~20%로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고, 최소 지원요건(총사업비 300만원 이상)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 소규모 시설도 접근하기 쉽다.
다만신청기간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단 5일간으로 매우 짧아 서류 준비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건물주·임대인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결산보고서(최근 3년), 4대보험 납부 증빙서류 등은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무료·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등의 표현은 지원 확정이 아니며, 최종 조건은 기관 원문과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평가 기준 · AI 추출 참고

— 점

공고문 명시 여부와 배점은 공식 첨부자료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신설 최대 15,000천원, 개선 최대 5,000천원
자부담: 보조금 금액을 기준으로 5~20%의 자부담 발생 -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보조금의 20%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10%(종사자 10인 이상), 5%(종사자 10인 미만). 총사업비가 보조금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자부담은 발생함

AI가 추출한 참고 항목입니다. 지원 규모와 자부담 조건은 원문·첨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시흥시 관내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운영,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없음), 요양병원(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노동자 100명 미만), 중소제조업체(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1년 이상,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로서 공고일 기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체 또는 기업

AI 추출 참고 · 업종·규모·지역 등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입니다.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산보고서(재무제표, 최근 3년간)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분)
노동자(종사자) 4대보험 납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제 참여 증빙서류 등 해당시)

AI 추출 참고 · 서식·필수 여부와 추가서류는 원문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8.24.(월)~8.28.(금) 18:00까지(5일간).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만 유효하며, 서류와 동일한 전자파일도 동일 기한까지 이메일(yujin0122@korea.kr)로 제출해야 함. 마감 이후 추가 서류 제출 불가

AI 추출 참고 · 접수 변경과 마감 여부는 모집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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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개 목록의 기관·지역 표기를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신청 대상과 접수 상태는 각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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