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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6년 명품점포 지원사업 모집 공고(소상공인 지원사업)마감검토 중

경기도 · 접수 2026-08-11 ~ 2026-08-21

시흥시가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 중 5년 이상 영업한 소상인의 영업장 시설개선(간판·인테리어·안전·위생) 비용을 업소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총 사업비 중 자부담이 10%만 확보되면 되어 부담이 낮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시흥시 외 지역 시공업체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등 일부 유연성이 있다.
다만시공업체는 반드시 시흥시 소재여야 하며 추천서 2부 미제출 시 반려·선정 불가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이 추진과제와 일치해야 시공업체로 선정 가능하다. 지방세 체납, 무점포, 매출 미신고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준비 포인트시흥시 소재 시공업체의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가 아닌 추천인 2인의 추천서(각 200자 이상),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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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업소별 최대 300만원
자부담: 총 사업비 중 자부담 10%이상 필수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기 공고일(2026.7.20.) 기준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이면서 시흥시 관내 5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사업자등록증 상 2021.7.20. 이전 개업). 소상인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해야 함.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제1호 서식)
추천서 2부(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제3호 서식)
시공계획서(제4호 서식)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2025년 매출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해당 시)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증, CCTV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 등록증(해당 시)
가점 사항 관련 증빙서류(착한가격업소, 배리어프리 시설 사진, 4대보험 가입자명부, 표창 사본 등)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8.11.(화)~8.21.(금) 18시까지, 주말·공휴일 및 평일 12시~13시(점심시간) 접수 불가. 선정 발표는 2026.9.2.(수) 예정이며 접수 규모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본 공고는 기 공고(제2026-1978호) 신청자 미달 및 서류 변경으로 인한 재공고이며, 기 공고 제출자는 상시근로자 수 확인 증빙서류만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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