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경기도 · 접수 2026-08-11 ~ 2026-08-25
경기 고양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공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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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기준 20%(사회복지시설은 노동자 수에 따라 5~10%)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소규모 기관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시설공사비 외에 냉·난방·환기 등 물품구입비도 보조금 5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이번 회차 선정인원이 1개소로 매우 제한적이며, 국세·지방세 체납, 건물주 동의 미확보, 무허가 건물, 자부담 확보 불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결산보고서(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증 사본을 미리 준비하고, 휴게시설 현장사진(2장 이상)과 개선공사 견적서를 사전에 확보해두면 신청서 작성이 수월하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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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최대 500만원
자부담: 자부담 : 보조금 기준 20% (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사업비 외 별도 부담
지원 대상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 제외), 최근 3년간 행정처분(업무정지·폐쇄명령·지정취소·과징금부과) 받은 시설의 법인 제외. ② 관내 요양병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 요양병원. ③ 관내 중소제조업체: 고양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휴·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지원요건: 총사업비 3백만원 이상 사업.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산보고서(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 2026.8.11.(화) ~ 8.25.(화) 18:00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온라인 신청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