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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경기도 · 접수 2026-08-11 ~ 2026-08-25

경기 고양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공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추가 모집 공고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기준 20%(사회복지시설은 노동자 수에 따라 5~10%)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소규모 기관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시설공사비 외에 냉·난방·환기 등 물품구입비도 보조금 5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이번 회차 선정인원이 1개소로 매우 제한적이며, 국세·지방세 체납, 건물주 동의 미확보, 무허가 건물, 자부담 확보 불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결산보고서(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증 사본을 미리 준비하고, 휴게시설 현장사진(2장 이상)과 개선공사 견적서를 사전에 확보해두면 신청서 작성이 수월하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최대 500만원
자부담: 자부담 : 보조금 기준 20% (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사업비 외 별도 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 제외), 최근 3년간 행정처분(업무정지·폐쇄명령·지정취소·과징금부과) 받은 시설의 법인 제외. ② 관내 요양병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 요양병원. ③ 관내 중소제조업체: 고양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휴·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지원요건: 총사업비 3백만원 이상 사업.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산보고서(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 2026.8.11.(화) ~ 8.25.(화) 18:00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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