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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D-54

산업통상부 · 접수 2026-08-11 ~ 2026-11-04

국내 산·학·연이 독일 R&D 파트너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반도체 또는 AI 기반 보조로봇 분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면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한-독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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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이 최대 100%(대학·연구기관 등)까지 가능하고, 독일 정부와의 양자 매칭펀딩으로 총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아 해외 R&D 파트너와 함께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음
다만국내기업은 창업 1년 이상 경과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연구전담부서 인정서는 불인정) 보유가 필수이며, 韓 2개+獨 2개 형태의 최소 4개 기관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함. 독일 측에도 동일 시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상대국 절차 미충족 시 한국 측 지원도 자동 제외됨
준비 포인트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독일 파트너와의 협정서(MoU 또는 LOI)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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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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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5억원 이내/년, 최대 15억원 이내
자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기관 유형별로 상이(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33% 이하, 중견기업 50% 이하, 중소기업 67% 이하, 수요기업 67% 이하, 그 외 10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중소·중견기업 아닌 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수요기업 10% 이상.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80% 이하까지 지원 가능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韓 2개(기업+대학/연구기관) + 獨 2개(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양국 최소 4개 기관 컨소시엄 구성 필요.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해야 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제외됨.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독일기관은 독일 정부에 동시 신청해야 접수 인정, 한쪽에만 신청 시 사전 제외

제출 서류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MoU/LOI/서명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중 택1)
사업자등록증(영리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영리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해당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관)

마감 유의사항

접수마감 2026.11.4. 16:00(KST). 독일 정부에도 동시 신청해야 접수 인정되며, 한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 제외. 공고 마감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 작성중이어도 불가), 전산장애로 인한 제출기간 연장·추가접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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