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국내 활ㆍ신선 수조 보관 지원업체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해양수산부 · 접수 2026-08-10 ~ 2026-08-31
활·신선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수조 보관비의 80%를 분기별로 사후정산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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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보관비의 80%를 지원받아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보관비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어(신규 업체 한정) 초기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월별 지원액 대비 수출실적이 100% 미만이면 해당 월 지원이 취소되며, 분기별로 재신청 및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지속 지원이 가능하고, 협회 외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은 금지된다.
준비 포인트신청업체-수조주 간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조 도면, 2024~2025년 수출실적 증명서, CCTV 접근권한 동의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기간 내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불가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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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선정업체 수조 보관비(VAT 제외) 80% 분기별 사후정산 지원 / 지원기간: '26.1.1.~'26.11.30.(최대 11개월) / 지원한도: 업체당 65백만원
자부담: 지원금을 제외한 보관비(부가세 포함) 및 관리비(전기료 등)는 지원업체가 직접 수조주에게 자부담 지급
지원 대상
활·신선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기업)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별첨1) 1부(PDF+한글파일)
지원사업 이용계획서(별첨2) 1부(한글파일)
2024년 및 2025년 수산물 수출실적(직접) 증명서 각 1부
신청업체-수조주 간 임대차(보관) 계약(약정)서 사본 1부
신청업체 및 수조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보관(보관예정) 수조 도면 1부
활·신선 수산물 보관 수조 CCTV 접근권한 동의서 및 정보제공서(별첨3/별첨3-1) 각 1부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8.10.(월) ~ 8.31.(월) 18:00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