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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경기도 · 접수 2026-08-06 ~ 2026-08-21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금속검출기·포장설비 등) 설치비용을 국비 30%·시비 30%·자부담 40%로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부담 비율이 40%로 상대적으로 낮고, 해외인증 취득·수산물품질관리사 보유·K·FISH 브랜드 등 다양한 가점 항목이 인정되어 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있다.
다만가공설비지원의 경우 자본금이 총사업비 자부담금(40%)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시설부지·생산시설의 자가소유 여부 및 임대차 관련 서류가 까다롭게 요구된다.
준비 포인트가공설비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원가계산서, 규격·사양서 등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 기간(8/6~8/21) 내 신속히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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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2026년 사업비 총 218,400천원, 국비 65,520천원, 시비 65,520천원, 자부담 87,360천원)
자부담: 자부담 40% (총사업비를 초과한 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가공설비지원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총사업비의 4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공설비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원가계산서, 규격·사양서,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보조금 관련 법률 준수 서약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시설물 또는 건축물)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임차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장등록증명서 사본(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 수산가공품 확인서류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기타 관련 증빙서류

마감 유의사항

공고 및 접수기한: 2026. 8. 6.(목) ~ 8. 21.(금),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사업자 선정은 2026년 8~9월, 사업시행은 2026년 9~12월이며 예산 편성 여부 및 제반 사정에 따라 일정·내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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