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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하반기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상시

경상남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경상남도 내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해 연 2%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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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연 2%의 저리 융자에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부담이 낮고,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해 신청 기간이 여유로움.
다만영업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유흥·단란주점 등은 융자 제외 대상이며,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영업주 신용도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준비 포인트사업계획서 제출 시 시설개선 견적서와 개선 대상 시설의 사진을 첨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견적서 확보와 현장 사진 촬영을 준비해두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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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식품접객업소(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5천만원. 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20% 이상 자부담)
자부담: 총 소요액의 20% 이상 자부담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경상남도 소재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단, 무신고 업소·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는 제외(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는 예외)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8월 ~ 자금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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