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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D-19

문화체육관광부 · 접수 2026-08-03 ~ 2026-09-30

문화산업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아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정신청 공고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인정 시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창작전담부서의 경우 독립공간 요건 없이 인정받을 수 있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인적요건과 물적요건 중 하나라도 탈락(F) 판정을 받으면 창작개발요건 점수가 산출되지 않고 0점 처리되며, 대표이사는 종업원 및 창작전담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상시 종업원 확보가 필수이다.
준비 포인트온라인 현장점검 영상(현판·내부공간·기자재·비치서류 촬영) 제출이 필수이며, 2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와 창작전담직원 자격증빙서류(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등 다수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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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인적요건·물적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제출 서류

인정신청서
창작사업개요서
직원현황
창작시설명세서
세부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및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도면 및 자리배치도
현판 및 내부사진
공간 사용 증빙서류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
창작전담직원 자격증빙서류
기업확인서류(벤처/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8월 3일(월)~9월 30일(수) 16시까지.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접속폭주로 지연 발생 가능하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 '제출완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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