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D-19
문화체육관광부 · 접수 2026-08-03 ~ 2026-09-30
문화산업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아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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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지원 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인적요건·물적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제출 서류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8월 3일(월)~9월 30일(수) 16시까지.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접속폭주로 지연 발생 가능하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 '제출완료' 권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