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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 공고마감검토 중

해양수산부 · 접수 2026-08-07 ~ 2026-09-07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로 만든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구현했음을 확인받는 제도로, 심사비는 전액 무료다.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확인심사에 드는 심사 비용이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다. 적용제품 확인 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적용시설 확인 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제도 신청이 가능해 실질적 사업 혜택이 있다.
다만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인증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적용제품과 적용시설 확인은 동시 신청이 불가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수다.
준비 포인트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성적서 내 모델명이 없으면 해당 모델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적용시설의 경우 발주처 또는 원도급자가 확인한 신기술 실적 증명서(인감 포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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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확인심사 시 발생하는 심사 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 또는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 접수마감일 현재 NET 인증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제출 필수. 적용제품 확인과 적용시설 확인 동시 신청 불가.

제출 서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서(필수, 별첨양식)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설명서(필수, 별첨양식)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설명서 요약본(필수, 별첨양식)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필수)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필수)
적용제품(직접생산):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공장면적 500㎡ 미만인 경우), 신청 제품(모델 포함) 규격서
적용제품(OEM생산): OEM 계약서, 제조기업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신청 제품(모델 포함) 규격서
적용시설: 공정도, 공종 내역서, 발주처 또는 원도급자가 확인한 신기술 실적 증명서(인감 포함), 시설 규격·제원·수량·재질 확인 서류, 신기술 활용 증빙서류(공사계약서·공사내역서·설계도면·원가계산서 등), 공사이행 완료 증빙서류(준공검사조서·하자보수보증서·감리보고서 등), 기타 신기술 활용 증빙 서류
다른 법률에서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공동신기술인 경우 공동 인증기관의 제품·시설 확인 신청 동의서(해당시)

마감 유의사항

공고기간 2026.8.7.(금)~9.7.(월), 접수기간 2026.8.7.(금)~9.7.(월) 15:00까지. 9.7.(월) 15:00까지 전산 신청 완료 건에 한하여 접수 확정.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https://badabom.go.kr) 전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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