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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마감검토 중

해양수산부 · 접수 2026-08-07 ~ 2026-09-07

국내 기업·연구기관·대학이 개발한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의 우수성을 인증(NET)해 상용화와 시장진출을 돕는 제도로, 하반기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는다.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은 심사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며, 공동신청 기관 중 중소기업이 포함되어도 감면된다.
다만자금 지원 사업이 아니라 신기술 인증 제도로, 신청 시 심사수수료(1차 20만원, 2차 50만원)를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기술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정량적 평가지표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기술설명서 및 요약본 등 별첨양식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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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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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 해앙수산신기술 인증 -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해양수산 신기술 보유자. 정량적 평가지표(KOLAS 인정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하거나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생산성·품질을 향상시킬 공정기술. 유효기간 연장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제출 서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신청서(필수)
기술설명서(필수)
기술설명서 요약본(필수)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해당 시)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서류(해당 시)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ISO 인증서(해당 시)
중앙정부 발급 기존 인증서 사본(해당 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활용실적 증빙자료(연장신청 시)

마감 유의사항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2026.8.7.(금)~9.7.(월), 접수는 9.7.(월) 15:00까지 전산 신청 건에 한하여 접수완료. 해양수산 R&D 지식정보시스템(바다봄, https://badabom.go.kr)을 통한 전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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