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경상남도 · 접수 2026-08-07 ~ 2026-09-04
김해시 대상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90%(지원한도 내)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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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실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10%로 낮으며, 사업 예산이 1,211백만원으로 규모가 커 여러 사업장 지원이 가능하다. 방지시설 종류별 설치비·보조금 지원단가가 붙임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다.
다만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60점 미만 사업장은 지원 제외되며, 대상지역이 특정 지역(진영·본산리, 부곡·유하동, 지내·안동)으로 한정되어 있다. 예산 소진 시 접수기간과 관계없이 마감되고 4·5종→1종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준비 포인트중소기업확인서,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와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을 사전에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설치비 지원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일반(입자상/가스상) 설치비 최대 3억원·보조금 최대 2.7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6.2억원·보조금 최대 5.6억원, RTO·RCO 등 설치비 최대 8억원·보조금 최대 7.2억원
자부담: 자부담 1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기존 용량 초과 설계 시 초과분,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김해시 진영읍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포함. 지원제외: 공공기관·공공시설,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설치·정부지원 받은 방지시설, 전문기관 평가 60점 미만 사업장
제출 서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사업장 위치도
사업자 등록증 사본(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이행확인서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보조금 반납 확약서
위임장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8. 7.(금) ~ 9. 4.(금)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사업 예산 소진 시 접수 기간과 관계없이 마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일 기준 인정)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