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D-1
산림청 · 접수 2026-08-10 ~ 2026-09-11
해외에서 조림·임산물가공시설·조림지매수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리(정책금리 1.5%)로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 차액을 국가가 대신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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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정책금리 1.5%로 시중금리 대비 매우 저리이며 이자 차액을 국가가 보전한다. 산업·탄소배출권 조림(속성수·장기수·바이오매스)은 자부담 없이 소요액 100% 융자가 가능하고 융자기간도 최장 25년으로 길다.
다만융자 사업으로 상환 의무가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어 사업자 선정과 대출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내 담보 제공이 원칙(해외 담보 불가)이며, 진출국 투자승인 완료 등 요건이 필수다.
준비 포인트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인가서, 기업신용평가서, 사실관계조사확인서 등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확보하고, 환경·사회적 영향 검토 자료를 포함한 사업계획서(50쪽 이내)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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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신규대출규모 3,664백만원. 융자한도: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속성수·장기수·바이오매스)은 소요액 100%, 고무나무·임산물가공시설·해외조림지매수는 사업비의 70% 이내(자부담 30%). 정책금리 1.5%.
자부담: 고무나무·임산물가공시설·해외조림지매수의 경우 자부담 30%(사업비의 70% 이내 융자). 정책금리 1.5%는 사업대상자가 부담.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2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해외에서 당해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 실시가 확정되고, 진출국 투자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제출 서류
신청서(별도 서식)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사본)
사업계획서(50쪽 이내) 및 요약서(5쪽 이내)
관련 계약서·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분)
기업신용평가서(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데이터 평가분)
사실관계조사확인서
담보확보 관련 증빙(가능한 경우)
당해연도 조림사업 대상지 도면 및 공간정보(경위도 좌표)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8. 10.(월)~2026. 9. 11.(금). 우편접수는 마지막 날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출하여야 함.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