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마감검토 중
지식재산처 · 접수 2026-08-12 ~ 2026-09-04
기존에 지정받은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외형·기타성능 등 변경)을 추가로 등록해 공공조달 연계를 넓히는 제도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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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 지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지원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
지원 대상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기 지정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성능·특허는 유지하되 외형·핵심성능이 아닌 기타성능 등이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경우. 추가등록 예정 제품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이상이어야 함. 적용 특허권리가 유효하고 특허 존속기간이 최초 지정 혁신제품 인증 유효기간보다 길어야 함. 2024년부터 지정된 제품 중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경우 추천확인서에 명시된 규격에 한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마감 유의사항
사업 공고: 2026.8.5.(수)~2026.9.4.(금). 접수 기간: 2026.8.12.(수) 10:00~2026.9.4.(금) 16:00. 2026.9.4. 16시 기준 접수시스템 자동 차단되며 기한 내 접수 불가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접수 증가로 접속 불안정 가능하니 마감일 1~2일 전 접수 완료 권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