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마감검토 중
지식재산처 · 접수 2026-08-12 ~ 2026-09-04
지식재산처 R&D로 개발했거나 우수발명품으로 추천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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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 혁신제품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분야1) 최근 5년('21.9.1.~공고마감일) 이내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특허기반사업화R&D 지원사업, 특허로R&D 전략지원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을 보유하거나 (분야2)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발명품으로 지정되어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기업.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되고, 신청제품에 적용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이 있으며, TRL 7~9단계 상용화 이전 혁신(시)제품이어야 함
제출 서류
마감 유의사항
사업 공고: 2026. 8. 5.(수) ~ 2026. 9. 4.(금), 접수 기간: 2026. 8. 12.(수) 10:00 ~ 2026. 9. 4.(금) 16:00. 마감일 16시 기준 접수시스템 자동 차단되며 기한 내 접수 불가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접수 폭주로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어 마감일 1~2일 전 접수 완료 권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