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검토 중
지식재산처 · 접수 세부사업별 상이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및 지재권 분쟁·침해 초기대응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권리확보 지원은 정부지원비율 최대 50%, 분쟁·침해 초기대응은 중소기업 기준 최대 70%까지 지원되며, 심층 법률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수행대리인은 반드시 POOL에 등록된 대리인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지원 및 최근 3년 내 동일 사안 재신청은 제한된다.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정부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
준비 포인트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규모 증명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전 수행대리인과 비용견적 협의 및 수행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권리확보(출원): 특허 최대 $3,000, 상표·디자인 최대 $2,000, 정부지원비율 중소 50%·중견 50%, 연간 10건/1社·총 $5,000 한도(권역·국가별 건당 지원한도 상이, 붙임1 참고) / 분쟁·침해 초기대응: 최대 $10,000, 정부지원비율 중소 70%·중견 50%, 연간 2건/1社·총 $20,000 한도(피침해 실태조사만 진행시 $6,000 한도) / 심층 법률자문: 무료(전액지원)
등록된 공급기업의 기술·솔루션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지원 대상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 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출 서류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을 통한 지원사업 신청 동의 및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원 희망국에 대한 직접 수출 또는 간접적인 수출계획·준비 증빙 자료
해외출원 희망 지재권이 국내 선출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의 등록증(원부) 또는 출원증명원(공고)/해외등록권리 증빙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마감 유의사항
정기모집 신청기간: '26.8.5.(수)~8.21.(금) 18:00, 마감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 및 시스템상 최종 제출되어야 인정됨. 결과 통보는 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수시모집(분쟁·침해 초기대응)은 상시 접수, 결과 통보 접수 후 3일 이내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