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3차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마감검토 중
충청남도 · 접수 2026-08-10 ~ 2026-08-14
충남 소재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진단 및 ICT 연계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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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업 자부담금이 총사업비의 10%(2,500천원)로 낮고, 협약일로부터 4개월(1개월 연장 가능)의 비교적 짧은 사업기간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당진시 1개사, 부여군 1개사 등 총 2개사로 모집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며, 23~25년 유사 구축지원사업 수행 도입기업 및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사업 수행/선정 기업은 지원이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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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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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25,000천원(총사업비) 중 지자체 지원금: 총사업비의 90%, 최대 22,500천원(충남도 10,000천원, 시·군 12,500천원), 기업 자부담금: 총사업비의 10%, 2,500천원 (예시: 지원금 22,500천원(90%)+기업자부담금 2,500천원(10%)=총사업비 25,000천원)
자부담: 총사업비의 10%, 2,500천원 (자부담금 납입 후 사업 착수), 총사업비 25,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지원 대상
충청남도 소재 제조 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기준에 의한 제조 소기업이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행한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제조기업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24년, '25년 12월31일 기준 발행)
소기업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년 8월 10일(월) ~ 2025년 8월 14일(금) 17시까지 (온라인 접수)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