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마감검토 중
경상남도 · 접수 2026-08-10 ~ 2026-08-28
공고 기본 정보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접수기간
- 2026-08-10 ~ 2026-08-28
- 대상 구분
- 중소기업
사업 개요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공동휴게시설 포함)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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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기준
신청 방법과 공식 접수 경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 온라인 : 보탬e
- 문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055-63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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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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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핏 AI 도입 서비스 안내
AI 솔루션 도입을 함께 검토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서비스입니다. 적용 대상과 계약 조건은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가격 약속 — 선정 안 되면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다른 지원사업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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