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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마감검토 중

경상남도 · 접수 2026-08-10 ~ 2026-08-28

지원 내용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공동휴게시설 포함)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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