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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마감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2026-07-10 ~ 2026-09-03

중소기업 R&D로 개발한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지자체 계약에서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해 공공조달 판로 확보에 유리하다. 이번 수정공고로 신청 제외대상이 완화되고 접수마감일이 연장되었다.
다만타부처·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이력이 있거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제품은 제한이 있으며, 단순 공급·OEM 제품은 조달적합성 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접수마감일 이전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필수다.
준비 포인트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을 미리 완료해야 한다. R&D 완료 증빙자료와 각 서식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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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8. 11. ~ ‘26. 9. 3.)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8.11.~’26.9.3.)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수행완료(우수·보통)한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물품식별번호 발급 및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 필수

제출 서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온라인 자동생성)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자동생성)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우수·보통) 증빙자료(공문 및 확인서 등)
제품 소개서(서식1)
제품 규격서(일반제품 서식2-1 또는 소프트웨어 서식2-2 택1)
생산설비 소개서(서식3)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서식4)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서식5)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서식6)
신규지정 혁신제품 개요(서식7)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해당시)
직접생산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필수)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7.10.(금)~9.3.(목) 18:00.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접수 지연·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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