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마감검토 중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2026-07-10 ~ 2026-09-03
중소기업 R&D로 개발한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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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8. 11. ~ ‘26. 9. 3.)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8.11.~’26.9.3.)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수행완료(우수·보통)한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물품식별번호 발급 및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 필수
제출 서류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6.7.10.(금)~9.3.(목) 18:00.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접수 지연·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 요망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