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상시
경상북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경북 의성군 소재 전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매출액의 0.4%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부담 없이 카드수수료 일부를 매출액의 0.4%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 매출 기준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어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범위가 넓어졌다.
다만예산소진 시 종료일(2026.11.30.) 이전이라도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 순위가 온라인(행복카드) 등록 기준 선착순으로 결정되어 방문·팩스·우편 제출 시 접수 순번이 늦어져 불리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신청 전 부가가치세 신고(카드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를 완료해 두어야 국세청 자료 기준 심사에 반영되며, 사업자등록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지원 대상
전년도(2025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2026.1.1. 이전 폐업 업체, 소재지가 의성군이 아닌 업체,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 유흥업·도박 및 게임관련·투기 조장업 등 붙임1 지정 업종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8.3.(월)~예산소진시까지(종료일:2026.11.30.), 예산소진시 종료일 전이라도 조기마감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