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단체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자격 인증형 지정, 직접 지원금 명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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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지정기간이 3년으로 길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으면 이후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기타(창의·혁신)형은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비율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도 인정되어 유형 선택 폭이 넓다.
다만이 공고는 직접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자격부여)' 사업으로, 지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심사위원회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지정에서 제외되며, 정관·규약은 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공증받아야 인정되고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5시간 이상 이수가 필수다.
준비 포인트정관·규약 공증(사회적 목적 및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조항 포함)에 시간이 걸리므로 마감 전 미리 준비하고,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기본과정(소셜클래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등 5시간 이상) 이수를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로 완료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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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고용노동부「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지역형(부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 법인ㆍ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일자리제공형·지역사회공헌형·혼합형·기타(창의혁신)형)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노동관계법령·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대표자는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사회적기업 기본과정(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신청제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 기업, 인·지정 취소·반납 후 3년 미경과 기업, 부정수급 제재조치 종료 후 3년 미경과 기업 등
제출 서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서류(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2~6서식 및 구비서류)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등 근로자 관련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완납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매출 계정별원장 등)
공증받은 정관·규약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이수 확인증(택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2026. 8. 14.(금)~2026. 9. 4.(금)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결과통보 2026년 11월초 부산시 홈페이지 공고 및 소재지 관할 구·군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