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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차 예술산업보증 8월 공고마감검토 중

문화체육관광부 · 접수 2026-08-01 ~ 2026-08-10

예술산업 분야 예술기업·예술 프로젝트에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해 금융 접근성을 높여주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보증비율이 95~100%로 높고 보증료율 감면(0.3~0.4%p) 혜택이 있으며, 청년창업기업·비수도권 예술기업은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 한도가 제공된다.
다만센터 추천이 되더라도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고, 보증심사 과정에서 기술평가료 20만원 및 보증료(보증금액의 약 1.5% 내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2억원 초과 프로젝트 보증은 순 제작비 30% 자금조달 확보가 필수다.
준비 포인트국세완납증명서(홈택스), 지방세완납증명서(정부24), 결산재무제표(홈택스) 등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고,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와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와 사전 검토 항목 저촉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참고 의견이에요. 최종 판단은 공고문 원문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보증규모 237.5억원, 기업당 최대 통합 한도 10억 원 이내(보증한도 최대 10억 원, 보증비율 95%~100%, 보증료율 감면 0.3%p~0.4%p)
자부담: 2억원 초과의 예술 프로젝트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순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조달 확정금액 확보 필수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산업 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프로젝트(개인·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예술상품(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의 기획·제작·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청년창업기업(대표 만17~39세)·비수도권 예술기업은 우대 적용 가능

제출 서류

예술산업보증 신청서 및 기술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예술산업보증 신청자격 확인서
예술산업보증 신청자 서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대표자 만39세 이하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필수)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재무제표 없는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대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은 법인·대표자 모두)
4대보험 완납증명서
회사소개서(선택)
프로젝트 계획서(프로젝트 보증 선택)
사업 아이템 소개서(기업 보증 선택)
회사 주요 실적 증명(선택)
전작 매출자료(기업 보증 선택)

마감 유의사항

신청·접수 4~11월 진행(월별 접수기간 상이). 8월 공고는 8월 1일(토)~10일(월) 오후 4시 접수, 센터 추천 여부 매달 말일 확인. 연간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예산 조기 소진 가능.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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