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연장 공고마감검토 중
문화체육관광부 · 접수 2026-08-03 ~ 2026-08-21
예술 분야 사업자(민간예술시설업체·예술서비스업체)에게 저리로 시설자금·운전자금을 빌려주는 융자 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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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청년(대표자 만39세 이하)은 2.5% 고정금리, 중소기업 등(개인사업자 포함)은 기준금리 대비 -0.21%p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연간 한도액이 크고(최대 시설자금 30억원) 상환기간도 거치기간을 포함해 넉넉하다.
다만센터에서 융자추천이 확정되어도 취급은행 대출 심사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담보(부동산·보증서·신용·장비 등)가 필요하다. 융자규모를 초과하여 추천자를 선정하고 차입 신청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융자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신청 전 반드시 취급은행(농협·하나) 영업점을 방문해 사전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최대 1주일 소요),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납세증명서·4대보험완납증명서 등 발급에 시일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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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26년 총 500억원(추경예산 포함) 규모. 연간 한도액 - 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 30억원, 운전자금 5억원 /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신청금액은 부가세 제외 최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신청.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 관련 예술작품·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프리랜서는 지원 불가.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양식(붙임 포함)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대표자 만39세 이하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 제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필수)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간편장부 대상자는 최근 3개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로 대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은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4대보험완납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필수)
사업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자가인 경우 필수)
건축허가서 사본(지자체 승인)(시설 건축 시 필수)
건축 증빙자료(시설 계약서/견적서, 설계도서)(시설 건축 시 필수)
설비 증빙자료(설비 계약서/견적서, 설계도면/카탈로그)(설비 구입 시 필수)
기타 서류 증빙(회사 소개서, 민간 예술시설 등록증 등)(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8. 3.(월) ~ 8. 21.(금) 16:00까지. 취급은행 영업점 방문 사전 대출상담 후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발급 필요(영업점별 최대 1주일 소요). 융자추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다음 차수로 이월되지 않음. 융자규모를 초과하여 융자추천자를 선정하며, 차입 신청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융자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융자금은 2026년 내 대출 실행 및 집행 완료 필요.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