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2차 농수산식품 팝업스토어 시범운영 지원사업 모집 공고마감검토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접수 2026-07-28 ~ 2026-08-10
해외 대형 유통매장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식품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할 민간 업체 1개소를 선정해 운영비를 최대 22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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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운영 소요비용의 100%를 최대 22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 조건이 별도로 크지 않은 편이다. 1년 차 시범운영이라 특별시 농수산식품 수입 의무액이 미적용되는 점도 유리하다.
다만모집규모가 1개소로 매우 경쟁이 치열하며, 보조금은 자부담 선집행 후 사후 정산·지급 방식이라 초기 자금 부담이 크다. 마켓테스트 횟수·운영기간·입점제품 수 미달 시 보조금이 차등 감액되며, 설치 예정지 인근 10~20km 이내 특별시 식품점이 있으면 설치가 제한된다.
준비 포인트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기업 신용평가 결과서(최근 2개월 이내)는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현지 유통매장(점포) 확보 및 임차 관련 증빙, 전년도 수출신고필증·구매확인증 등 수입실적 증빙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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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최대 22백만 원 이내 (팝업스토어 운영 소요비용의 100%), 개사당 최대 22백만원 이내, 지원 한도 내 행사 관련 실제 집행비용의 100% 이내
자부담: 모든 사업은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하며, 보조금은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에 따른 사후 지급이 원칙. 부가가치세(VAT)는 정산대상에서 제외(자부담)
지원 대상
해외 현지 유통경험과 판매장 운영 능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 특별시(전남광주)에 공장 또는 본사(지사)를 둔 제조·생산업체 및 수출업체의 수출실적을 인정하며, 특별시 소재 유통전문 판매업체의 OEM 제품도 인정. 동일 사업으로 지방정부·정부기관 지원을 받은 업체, 부정수급·허위증빙 업체, 부도·폐업·법정관리 업체, 특별시 오프라인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매장, 최근 1년 이내 지원사업 중도 포기 업체 등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붙임1)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3)
사업 참여 계획서(붙임4)
참여 서약서(붙임5-1)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5-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5-3)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붙임5-4)
공고일 기준 최근 2개월 이내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기업 신용평가 결과서 1부(발급 곤란 시 관할 해외사무소장의 현지평가서 등 대체 증빙 가능)
'25년 수출신고필증 혹은 구매확인증(미발행 실적의 경우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 첨부, 특별시 농수산식품 수입 실적에 한함)
팝업스토어 구성(배치)도
외국어(현지언어) 홍보물(해당 시)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7. 28. ~ 2026. 8. 10. 18:00까지(한국시간), 이메일 접수(wwoww@jepa.kr)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