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지정 모집 재공고마감검토 중
전북특별자치도 · 접수 2026-07-29 ~ 2026-08-05
전북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재지정·고도화 회차별로 사업비(보조금)를 지원한다.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인구감소지역(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및 청년마을기업은 자부담이 20%에서 10%로 경감되고 심사 가점(3점) 및 주민비율 완화 등 특례가 적용되어 유리하다. 심사기준(배점표)이 공고에 상세히 공개되어 있어 준비 방향이 명확하다.
다만지정규모가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정해져 모집 개사 수가 명시되지 않으며, 전북도 심사 후 행정안전부 최종심사를 거쳐야 최종 지정되는 다단계 심사 구조다. 도 심사 전 입문교육(7시간, 예비·신규) 또는 전문교육(4시간, 재지정·고도화) 이수가 필수이며 인건비·임차료·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만 편성 가능하다.
준비 포인트신청 전 도 심사 전까지 입문교육(7시간, 대표자 필참) 또는 전문교육(4시간) 이수를 완료해야 하므로 교육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자부담 통장, 임대차 계약서, 토지이용규제 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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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신규(1회차) 5천만원, 재지정(2회차) 3천만원, 고도화(3회차) 2천만원 (예비는 해당없음)
자부담: 자부담 20% 이상(청년 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 10% 이상)
지원 대상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 등 법인. 신규(1회차)는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설립·운영 실적,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합계 50% 이하, 회원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 포함 및 지역주민 전체 회원 중 70% 이상. 재지정(2회차)은 1회차 정산 완료 및 운영실적 우수 마을기업, 고도화(3회차)는 1·2차년도 성실 운영 및 운영실적 우수 마을기업. 지역: 전북특별자치도(관할 시·군).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회원명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법인 정관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근로자명부(해당 시 제출)
자부담 통장(내역 정리)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토지이용규제 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선택)
입문교육/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정산서류·재무제표(재지정·고도화)
마감 유의사항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7. 29.(수) ~ 8. 5.(수) 18:00.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공휴일 제외).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2026. 8. 7.(금) 한, 도 심사위원회 2026. 8. 21.(금) 예정, 행정안전부 최종심사 2026. 9월. 일정은 추후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