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D-109
대전광역시 · 접수 2026-07-27 ~ 2026-12-31
대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 등)이 시설투자·운전자금을 저리 융자받을 수 있는 대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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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융자금리 5.0%에 이차보전(일반 2.0%, 우대 2.5~3.0%)이 적용되어 실질 이자부담이 낮고, 접수기간이 약 5개월로 넉넉하다. 여성·장애인·소기업·지역인재 채용 등 다양한 가점 항목이 있어 해당 시 유리하다.
다만융자(대출) 방식이라 담보제공(부동산·보증서 등)이 요구될 수 있고 거래은행 대출 승인이 필요하다. 부채비율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이거나 지방세·국세 체납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되며, 평가결과 50점 미만이면 제외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준비 포인트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하고,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표준재무제표증명,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시설투자자금은 현장실사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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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 점
신청 준비에서 AI 모의채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둔곡·신동·서구 평촌지구 25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둔곡·신동·서구 평촌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융자금리 5.0%, 이차보전 일반기업 2.0%·우대기업 2.5%~3.0%
자부담: 설비투자 자부담률(자부담/시설비)이 평가항목에 포함되며, 사업계획서에 자기자본 조달방법 명시 필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지원업종(제조업(표준산업분류 10~3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도로화물운송·창고업 등),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산업(소프트웨어·연구개발·엔지니어링), 영상산업)에 해당하며 평가기준(평가결과 50점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 제조 관련 서비스업은 전업율 50% 이상, 유휴공장 매입 제조업은 전업율 30% 이상 요건 등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법인 주주명부(법인일 경우)
전년도 부가세 신고서(해당시)
정보활용동의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용도별 서류(부지·사업장 매입 시 매매계약서, 신축·증축 시 건축허가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기계 구입 시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도면·카달로그)
업력별 추가서류(창업관련 교육수료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표준재무제표증명, 임직원 자격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공장등록증명원(해당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각종 인증서, 특허 등록증, 가점 증빙 등)
마감 유의사항
접수기간 2026. 7. 27. ~ 12. 31.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현장실사 진행). 융자실행은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6개월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